미얀마, 중국 등 한국 밖 국제인권에 대한 강의 멘사 교수가 이번학기 맡은 강의는 ‘국제인권법’이다. “한국적 상황이 아닌 국제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공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인권보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데 강의의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는 “미얀마와 중국, 미국 등 한국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과 테러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과 인권보호 제도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법이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멘사교수.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듯이 법은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사회든 권력은 그 속성상 타인의 행동을 제한하려하고,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려하기에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기구와 법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어느 나라나 정부와 인권기구 간에 마찰이 불가피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인권문제를 고민하고 배후에서 지지해줄 수 있는 기관은 반드시 있어야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언급했다. |